이혼 자녀 양육비 월급서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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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이혼한 배우자가 봉급생활자일 경우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다. 또 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것은 물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의 회사로 하여금 봉급에서 양육비를 우선 떼어내게 한 뒤 양육자에게 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원천 징수가 불가능한 자영업자일 경우엔 담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인 과태료 상한도 1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한 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의무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양육비 등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재산조회제도도 신설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혼한 가정 중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는 가정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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