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이 강도짓에 접대부 알선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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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현직 경찰관이 관내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짜고 강도범행을 일삼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9일 주택가.목욕탕등을 돌며 금품을 빼앗아온 혐의(특수강도)로 이 경찰서 사당4동파출소 김진록(金鎭錄.
29.사진)순경을 검거하고 金모(19.유흥업소종업원)군등 3명을 수배했다.
서울지법 이원범(李源範)판사는 서울방배경찰서가 신청한 金씨에대한 사전구속영장발부를 보류하고 직접신문을 위해 10일 오전 10시까지 법정에 출두토록 구인장을 발부했다.
金순경등은 4일 오전2시30분쯤 서울서초구방배동 T한증막에 들어가 종업원 趙모(27.여)씨등을 흉기로 위협,현금 1백90여만원등 4백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金순경은 지난달 19일 오후3시50분쯤 서울서초구방배4동 韓모(54)씨 집에 들어가 현금 1백50만원과 금목걸이등을 빼앗고 지난해 10월초 10대 소녀 3명을 무허가 직업소개업자에게넘기고 소개비 1백만원을 챙기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4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던 金순경을 붙잡았으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자 불구속 처리한채 5일 오후 귀가시켰다.경찰은 이날 金순경의 승용차에서 출처가 불분명한손목시계.반지등을 찾아내고도 “술 집 여주인에게 빌려준 2백만원 대신 담보로 받아둔 것”이라는 金순경의 말에 따라 귀가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8일에야 이 물품들이 강도 피해품임을 확인했으며,9일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후 金순경을 붙잡았다.
경찰은“검거후 48시간이 지나도록 범행의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일단 풀어줬으며 피해자들에게 증거확인하느라 사전 구속영장신청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金순경은 지방 K대 체육과를 졸업한 뒤 92년8월 순경으로 임용된 뒤 96년 3월부터 사당4동파출소에 근무해왔으며,96년10월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기도했다. 한편 경찰청은 9일자로 金순경을 파면조치하고 지휘책임을물어 문기화(文基華)방배경찰서장과 안종택(安鍾澤)사당4동 파출소장을 직위해제했다.

<나현철.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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