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골프회원권등 취득시 지방세 최고 33% 더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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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에 골프회원권등을 취득했을 때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를 올해보다 최고 33%이상 많이 내야한다.새 아파트.신축건물의 경우도 세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나 오래 된 아파트나 건물 소유자는 내년에 최고 10%이상 지방세를 적게 내도 된다.
서울.대전시.경기도등 전국 15개 시.도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각각 산정한.97년 지방세과표(과세표준)'를 30일 결정고시,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건물및 기타 물건(차량.건설기계.과일나무.종합체육시설및 골프장회원권)에 적용되는 지방세 과표는 건물의 경우 내년에는 신축건물기준가액이 평방당 15만원으로 올해(14만5천원)보다 3.4% 높아진다.따라서 신축건물을 구입 하는 사람은올해보다 이 비율 정도 더 많은 지방세를 물게된다.농어가 주택의 경우도 과표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수(指數)가 50에서 60으로 10 높아져 지방세가 다소 늘어나게 됐다.
특히 골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등은 시가표준액이 올해보다 크게 높아졌다.
대전의 경우 유성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시가표준액이 올해의 2천6백40만원에서 3천3백만원으로 6백60만원(25.0%),리베라호텔 휘트니스클럽 가족회원 권(대전거주자)은 3백38만원에서 4백52만원으로 1백14만원(33.7%)올랐다.
그러나 건물의 경우 과표산정의 기준이 되는.위치지수'가 17단계에서 26단계로,경과연수(經過年數)별 잔가율(殘價率)산정기준은.5년단위 감가상각'에서.1년단위 감가상각'으로 세분화됐다.따라서 공시지가가 싼 지역에 지은지 오래된 건물 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세를 부담하게 됐다.
차량의 경우에도.경과연수'적용기준이.최초 등록연도'에서.제조연도'로 바뀌어 출고된지 오래된 중고차를 산 사람은 상대적으로적은 지방세를 물게 됐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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