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회사 경매때 배당요구 안하면 임금 우선청구權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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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도난 회사의 자산 경매때 근로자들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및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容勳대법관)는 25일 부도난 제일세라믹 근로자 64명이 성업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근로기준법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등은 사용자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등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근로자들이 경매실시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 청구권이 상실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은“근로관계상의 채권을 사회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해 놓은 만큼 부당이득한 임금및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었다.
근로자들은 93년3월 회사가 부도난뒤 근저당권자인 성업공사가회사 보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실시했으나 월급등을 변제해 주지 않자 1억8천여만원의 임금및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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