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획정 EEZ기선內 공동 관리수역도 포함-韓.日외교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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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본 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 기준이 되는 기선을 직선으로 확정한 후 이 기선 내에 포함된 한.일 양국의공동관리수역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일본은 지난 7월 EEZ와 대륙붕등의 기준이 되는 기선을 직선으로 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면서“그러나 일본측의 기선 내에 한.일어업협정상 양국의 공동관리수역이 포함돼 있어 이 문제 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양국간 마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역은 규슈(九州) 서쪽 수역등 3~4곳”이라며“정부는 양국간 어업협정에 따라 이 마찰수역에 대한 양국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나 일본측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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