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 관세 부과 요건 완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최근 EU집행위의 반덤핑 관세 부과안이 제출 한달 안에 회원국의 다수결에 따라 거부되지 않으면 자동 채택되도록 반덤핑 규정을 개정했다.

또 EU집행위와 역내 업체.회원국.이해당사자들은 우회덤핑 여부에 대한 재심도 요청할 수 있다. 또 수출업체가 가격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집행위는 이를 단독으로 철회하고 반덤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 관계자는 "국내 업계는 EU 확대에 따른 수출여건 변화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수입규제 조치의 재심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며 "특히 EU는 섬유쿼터제가 폐지되는 내년 1월부터 섬유분야의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섬유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