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수강료 위반·과장광고 학원 172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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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학원비 경감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에서 172개 업소를 수강료 위반, 교습시간 초과, 과대·과장 광고 혐의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10월 중순부터 약 2주간 경찰·학부모와 합동으로 했다. 수강료를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최고 94% 초과해 받는 등 수강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35%(77건)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누적 벌점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서 불법으로 개인과외 영업을 한 업소 6곳도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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