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차관급 7명 ‘직불금 파문’ 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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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신 감사위원(차관급)을 포함한 감사원 감사위원 6명 전원이 쌀 직불금 감사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김황식 감사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일호 사무총장(차관급)과 사무처 1급 이상 간부 5명도 함께 사표를 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감사위원 6명이 일괄사표를 낸 적은 있으나 사무처 간부를 포함해 고위직 12명이 한꺼번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감사위원 6명 중 박성득 감사위원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으며 5명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다. <관계기사 10면>

감사원 관계자는 28일 “국정조사까지 이어지게 된 쌀 직불금 감사 파문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고위직들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쌀 직불금 사태가 터지고, 감사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아지자 고위직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사표를 낸 한 감사위원은 “김 감사원장의 짐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사퇴 의사를 모았다. 외부의 사퇴 권유는 전혀 없었으며 다른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어 김 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감사원 내부엔 ‘인사 폭이 좀 클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있어 왔다”며 “이런 공감대에다 쌀 직불금 파문까지 겹쳐 빚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위 간부의 집단사표 제출에 김 감사원장은 “인사 시기와 폭에 대해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다.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주변에서는 쌀 직불금 감사 경위에 대한 내부 감찰조사와 국회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4년에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장기간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이 보장된다. 4급 이상의 감사원 직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상우·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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