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출' 8000만원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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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8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朴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카드대금 연체 등에 몰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노리고 생활정보지 등에 '휴대전화 대출'이라는 광고를 내고 불법 대출을 시작했다. 朴씨 등은 시중가 60만~80만원인 고가의 새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맡기면 전화기 값의 절반인 30만~35만원씩 빌려준다고 꼬드겼다. 朴씨 등은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가보다 5만~10만원 싼 가격에 전화기 667대를 되팔았다. 전화기 값의 절반만 빌려줬기 때문에 결국 대당 20만~30만원씩 챙긴 셈이다.

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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