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트레이너와 계약파기 관련 타이슨 법정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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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핵주먹」마이크 타이슨(30)이 소송에서 패소해 36억원이란엄청난 돈을 물게됐다.
미국연방법원 재판부는 1일(한국시간)타이슨의 전트레이너인 케빈 루니가 제기한 계약파기 관련 소송에서 타이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고 타이슨은 루니에게 4백40만달러(36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미연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88년 타이슨이 종신계약을 무시하고 루니를 부당 해고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대해 타이슨은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3월 성추행사건으로 3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가석방된 타이슨은 이후에도 여러차례 소송사건에 연루돼 구설수에 올랐으나이번처럼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가석방이후 타이슨이 올린 수입은 대전료로만 총 8천만달러(6백56억원).그러나 매니저몫등 각종 경비지출이 만만치않고 씀씀이가 헤퍼 이번 배상액은 타이슨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있다.
전트레이너 루니는 전매니저인 커스 다마토와 맺은 계약에 의해타이슨의 수입중 10%를 받기로 돼있었으나 88년 타이슨이 이를 파기,부당하게 자신을 해고했다며 4천9백만달러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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