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쓴 3명 첫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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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 이후 유사휘발유를 구입해 사용하던 운전자 세명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4일 유사휘발유인 '세녹스' 등을 구입한 운전자 崔모(45.울산시 남구 달동).李모(42.노동.울산시 남구 야음2동)씨 등 세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李모(39.울산시 중구 다운동).韓모(18.울산시 남구 신정동)씨 등 판매업자 여덟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쯤 울산시 남구 달동 판매업자 李씨의 가게에서 G오토파워 18ℓ를 1만7000원에 구입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에 주입한 혐의다. 李씨도 1일 오전 8시40분쯤 울산시 남구 선암동 韓씨의 가게에서 세녹스 20ℓ를 2만원에 구입한 혐의다.

석유사업법은 지난달 23일부터 유사휘발유의 판매 및 제조자만 처벌하던 규정에서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사용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울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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