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費 實事 처벌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중앙선관위 총선선거비용 실사반은 과천청사 3층에 있던 작업실을 18일 비밀리에 5층으로 옮겼다.발표가 임박하면서 선관위 작업에 가속이 붙고 있다는 방증(傍證)이다.19일부터는 정례브리핑도 시작했다.
이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발표후 선관위가 장담한 「상당수의원」들의 운명에 집중되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의원중 선관위에 의해 검찰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받으면 일단 당선무효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현행 선거법상 선거비 실사와 관련한 당선무효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 하나가 고발된 의원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다.의원 본인이 직접 관련된 혐의에 국한되므로 실사 결과 고발되는 의원들은 이에 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
다음으로 선거비 실사에 규정된 연좌처벌제도다.의원 본인과 별개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40만원선)이상을 초과한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또 있다.선거사무장.회계 책임자 또는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대가를 지급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본인 잘못이 아니라도 당선이 무효되는 이 연좌제는 통합선거법에서 가장 무서운 규정중 하나다.선관위측은 『여야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제정한 통합선거법중 의원들을 옥죄는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실사 결과 발표후 시작되는 검찰조사부터 법원판결까지 해당의원들은 마음을 졸여야 한다.검찰의 기소는 이번의 경우 10월11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또 선거사범은 일반사범과 달리 법원판결도 무한정일 수 없다.1심판결은 검찰의 기소 후 6개월,2심과 3심은 전심판결후 각각 3개월 이내로 법에 명시돼 있기때문이다.
결국 3심까지 갈 경우 해당의원들은 내년 10월11일까지는 선거비용 실사 결과로 찍힌 낙인이 지워지지 않는다.지난해 6.
27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실사 결과 고발된 후보는 2백46명.최종적으로 당선무효 조치는 없었지만 일부 당선 자중에는 이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스스로 사퇴한 이도 있다.현재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 대상자는 30여명이며 이중 13명 정도가 실제 고발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의도의사당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대상자가 더 늘어 날 수도 있어 정가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