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에 목소리 높이는 辯協-12일 변호사대회서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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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선(金璿)대한변호사협회장은 미리 배포한 「제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겸 변호사연수회(12일 개최)」기조연설문에서 검찰의 권력 예속 상황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金회장등 발표자들은 검찰 중립화와 관련,원색적인 용어까지 구사하며 정치권과 검찰을 싸잡아 공격하면서 검찰의 중립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金회장은 기조연설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정치 권력에의 시녀화(侍女化)가 임기제 도입 이후 가속화됐다는것이 법조계의 공론』이라고 지적하고 12.12및 5.18사건의 불기소 결정 번복을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金회장은 『검찰이 늑장수사를 거듭해오다 「완성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방약무인(傍若無人)적인 해괴한 이론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더니 손바닥을 뒤집듯 태연히 다시 기소처분했다』는등의 표현을 구사하며 검찰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또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인 함정호(咸正鎬)변호사는 이날 발표할 「민주주의와 검찰」이란 제목의 심포지엄 자료에서 검찰중립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咸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인사제도의 개혁▶검사의 타기관 파견근무제 폐지▶기소독점제 견제장치의 필요성▶특별검사제 도입등을 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검사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검찰총장의 경우임기후 3년 이내에는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공무원의 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퇴임후 장관이나 국회의원및 기타 고위직으로 재취임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전임자들이 검찰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게 咸변호사의 주장인 것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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