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族 독립社로 분류 재계 “불이익 우려”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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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재계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도입키로한 「친족독립경영회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재벌총수의 친족이 경영하는 모든 회사가 친족회사로 분류됨에 따라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모그룹과의 모든 거래가내부거래로 취급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경쟁협회 주최로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 재계측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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