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상속세법 개정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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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상속.증여 공제제도 개선> -일괄공제제도가 새로 도입된다는데 무엇이,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상속을 받을 때 기초공제.물적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등 4단계로 공제를 받은 후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예컨대 결혼한지 30년이 된 사람이 2명의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경우 ▶기초공제 1억원▶물적공제 1억원▶배우자공제 4억6천만원▶인적공제(자녀)4천만원등으로 항목별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등 복잡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일이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일반인의 경우 5억원까지 무조건 빼주는 「일괄공제제도」가 도입된다.따라서 기초 및 인적공제 금액이 5억원보다 적은 사람도 일괄공제 5억원은 받을 수 있게 된다.여기에다 배우자공제 5억원 을 합치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문다는 얘기다.』 -금융자산공제제도란 무엇인가.
『은행 예금등 금융자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의 20%는 2억원 한도 안에서 세금부과 대상에서 빼준다는 것이다.따라서 금융자산을 상속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지 않는 10억원에다 최고 2억원을 보태 12억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상속재산의 20%가 2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2천만원을 일괄공제해 준다.예컨대 5천만원을 상속하는 사람은 1천만원만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을 빼줘 3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 <배우자 상속.증여공제> -남편 사망으로 10억원을2명의 자녀와 함께 상속받게 됐다.배우자인 본인은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나.결혼 기간은 30년이다.
『지금은 배우자의 경우 1억원+(결혼연수×1천2백만원)또는 배우자의 법정지분(상속액의 43%) 범위 안에서 10억원까지 공제받는 것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4억3천만원이고,결혼연수로 감안한 공제액은 4억6천만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법정지분 안에서 30억원까지는 무조건 세금을 안물린다.법정지분이 5억원이하일 경우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귀하의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가운데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4억3천만원 밖에 안되지만,5억원까지는 자동 공제가 된다.』 -결혼 10년째인 주부다.남편으로부터 과거 5년동안 5억원을 증여받았다.증여세는 얼마나 물어야 하나.
『지금은 5천만원+(결혼연수×1천2백만원)만 세금을 면제받기때문에 공제액이 1억7천만원 밖에 안된다.그러나 내년부터는 5억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 증여세를 안문다.따라서 30년 동안 매 5년마다 5억원씩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0억원을 세금없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남편에게 10억원짜리 건물을 상속받아 바로 팔았다.양도소득세는.
『지금은 상속.증여 부동산을 2년내에 팔면 양도가액에서 남편이 부동산을 샀을 때 값을 뺀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물린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상속의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 없이 「양도가액-상속시점의 가액」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붙는다 .따라서 귀하처럼 상속을 받자마자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단 증여의 경우 ▶배우자는 5년내▶자녀나 특수관계인은 3년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가액에서 증여해준 사람이 샀을 때의 가액을 뺀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은 어떻게 돼 있나.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모두 배우자 몫이 된다.또 ▶자녀가 1명일 경우 60% ▶자녀 2명이면 42.8% ▶자녀 3명이면 33.3% ▶자녀 4명이면 27.3%다.』<고액재산가 과세 강화> -조카 이름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
증여세는 물어야 하는지.
『지금은 탈세목적이 있을 때만 증여세를 물릴 수 있게 돼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따라서 내년부터는 2년동안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 이름을 바꾸면 세금을 물리지 않되,나중에 차명임이 적발되면 무조건 증여세를 물 게 된다.
단 배우자.직계존비속,혹은 미성년 자녀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는 유예기간이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아버지가 공시지가 10억원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내년 1월말까지 상가를 신축,30년간 무상 사용하려고 한다.세금을 내야 하나.
『지금은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이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액에 대해 매년 2%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건물에 대한 지상권 존속기간인 30년을 곱한 6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이 때 증여공제금액이 3 천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은 1억2천만원이 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손자인 본인에게 재산을 바로 물려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현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할 때 내는 세금에 20%를 할증해 세금을 물린다.그러나 내년부터는 할증률이 30%로높아진다.이에 따라 4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정상적인 상속 때보다 최고 52%까지 세금을 더 물게 된다.』<세무행정 개선> -1억원의 상속세를 신고한 후 납부기한 안에세금을 냈다.그런데 납부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세금이 1억2천만원인데 덜냈다며 덜낸 세금에 대한 가산세와 함께 연체 가산세까지 내라고 했다.어떻게 하면 되나.
『지금은 세금을 덜 낸 것에 대해 10%의 가산세와 함께 납부 연체에 대해서도 연 14.6%금리로 최고 20%까지 물리고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세금을 덜낸 부분에 대한 가산세만 물면 되고 연체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안물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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