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다.본인 업무중에 서울에 있는 모든 구청은 물론 서울 주변 성남.고양.안산,기타 인근 지역 구청까지 가서 등록세고지서를 발부받아 오는 업무가 있다.
서울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채 구입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할 경우 우리 회사에서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 노원구에 가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그리고는 시청 근처의 우리 회사사무 실로 돌아와 은행에 등록세를 내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붙인후 등기소에 제출한다.
이 업무가 대략 하루 평균 3~5건,많은 사무실은 10여건 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예를 들어 3건이 모두 한지역이면 모르되 한곳은 금천구,한곳은 노원구,한곳은 분당이라면 직원 5명의제한된 상황에서 분주할 수밖에 없다.그에 따르는 법무사사무소및구청 직원의 인력낭비.시간낭비.물자낭비.교통체증 가중,특히 심리적 중압감은 너무 커 이 문제가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현성〈서울강남구압구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