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산.황령산 중턱 아파트건설에 자연보호 헛수고 될 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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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법적 뒷받침이 없는 조망권 확보.산림보호보다 건축업자의 사유재산권이 앞선다는 판결이 나와 자칫 금정산.황령산의 경관을 보호하려는 부산시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부산고법 제3특별부는 12일 부산 ㈜혜성건설이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설사업 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구청은 사업승인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청이 조망권 확보.산림보호를 위해 마련한 「부산시 민영주택건설 입지심의 사무처리 규정」에서 요구하는 층수대로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민들의 산림보호.조망권 확보 요구에 따라 마련된 「부산시 사무처리 규정」은 단지 사업승인에 앞서 건축업자에게 권유할 수 있는 자체규정에 불과하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조망권 확보.산림보호 요구나 정서가 거센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정서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대법원 판례)』며 『건축물 높이가 건축법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않는 한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부산시가 올 4월 산림보호와 조망권 확보를 위해마련한 「부산시 사무처리 규정」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부산시는 사무처리 지침에서 고층건물 제한규정으로 「저지대 25층이하,해발 50~1백의 고지대 15층이하,기타 중간지대 20층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부산시는 금정산.황령산 등 부산 시민들의 주요 휴식공간인 산림 중턱에 아파트를 짓는 일이 많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대시위.농성이 잇따르자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혜성건설은 94년8월 부산시금정구남산동산9의9 임야 1천평에 7~10층 4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금정구청에 냈으나 구청이 시 사무처리 규정을 들어 『높이를 5층이하로 내리라』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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