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계속 거부땐 강제出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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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대통령이 재판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재판진행은 어떻게 될까.
8일 이 사건 20차 공판에서 재판을 거부하며 출정치 않은 全.盧씨가 11일의 21차 공판에도 출정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결의 초점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 이들을 강제로 법정에데리고 나와야 하느냐,아니면 변호인만으로 궐석(闕席)재판이 가능하느냐 여부.우선 全.盧씨가 입정하지 않는한 궐석재판은 불가능하다는게 법조계 인사들 대부분의 의견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다(276조),궐석재판이 가능한 경우는 10만원이하의벌금.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이 명백한 사건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277조).
또 형소법 330조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한 때▶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의 퇴정명령을 받은 때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피고인이 일단 출정한 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따라서 全.盧씨 없이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이들이 출정을 거부할 경우 강제 인치(引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불구속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발부,출석을 담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정을 거부하는 구속피고인도 강제인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 경우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85년7월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과 관련,출정을 거부하는 시국사범들을 교도관들이 한편으론 설득하며 강제로 법정에 세울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全.盧씨를 강제인치하는 것이 법적으론 가능하더라도 모양새가 좋지않고 강제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정치적인 부담때문에 재판부는 이들을 설득, 한두차례 더 분리신문으로공판을 진행한뒤 최후수단으로 이 방안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또 일단 강제입정시켜 공판을 열고 全.盧씨가 재판자체를 거부하면 퇴정시킨후 궐석재판을 진행하는 절충안도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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