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5명 명의 빌려 소송대행 브로커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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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고령이나 경험 부족으로 사건수임 실적이 저조한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30대 전보험회사 직원과 전국 규모의 사건브로커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 부(李在衡부장검사)는 22일 보험사.병원 인맥을 통해 사건을 수임받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7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전보험사 직원 이태규(李泰奎.34.법률사무소사무장.서울마포구염리동)씨를 구속하고 朴모(3 0)씨 등 사건브로커 6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李씨는 94년5월 고령의 金모(77)변호사와 사법연수원을 갓졸업한 金모(36)변호사 등 변호사 5명에게 월급 5백만원 또는 수임료의 35%씩을 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린 뒤 교통사고로입원한 李모(47)씨의 소송을 대행하는등 2백 70건의 소송을맡아 처리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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