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군사보호구역 대형온천장 특혜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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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불과 7백여 떨어진 한탄강 상류 차탄천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대규모 온천장을 신축중이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3천5백여명의 경기도연천군신서면 주민들에게 하루2천여의 식수를 공급하는 취수장으로부터 2㎞ 상류지역이어서 허가에 대한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약도 참조〉 22일 연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신서면대광1리대광골유원지 입구 천광계곡변 8백98평 부지에는 지난해 8월부터 목욕탕 신축허가를 받아 지하1층.지상2층(연면적 3백58평)규모의 온천장을 7월말 완공예정으로 건축중이다.
지난해 7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대광골 유원지내에는 현재음식점 및 숙박시설등이 일절 들어서 있지 않다.
주민들은 『이 지역 일대는 모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집은 물론 축사를 조금만 증.개축하려 해도 군부대와 일일이 까다로운 협의를 거쳐야 하는판에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있는 대중시설을 군부대가 신축 및 설계변경등 2 차례에 걸쳐 동의해준 이유를 알 수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천군은 『목욕탕 건축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바깥이며 근린생활시설 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여서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다』고 해명한데 이어 군부대측은 『이 건물 신축에 대해 군작전을 제한하는 요소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연천군의 신축협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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