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 1월로 늦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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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빠르면 올해부터 근로소득세 정산을 연말에 하지않고 이듬해 1월에 하도록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현행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국세청의 자체진단에 재정경제원이 그 시기를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12월분 급여지급때 한햇동안 낸 근로소득세를따져 더 낸 세금을 돌려주거나 덜 낸 세금을 거두도록(연말정산) 돼 있다.따라서 봉급생활자들은 통상 12월분 월급받기 한달전까지 회사 총무과나 경리계에 소득공제신고서.관 련 영수증.서류 등을 내야 한다.
이 경우 10월까지 낸 보험료와 개인연금저축 불입증명서등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에 몰리게 마련인 각종 기부금이나 12월까지 추가로 내는 보험료.의료비.개인연금저축은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불편을 겪어온 것이다.
12월까지의 추가비용에 대해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전(이듬해 2월말)에 추가로 관련서류를 내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은 돼있다.그러나 상당수 회사에서 번거롭다며 이를 종업원에게 알리지 않거나 추가 정산업무 자체를 기피하 고 있다.더구나 많은 근로자들이 추가 정산제도 자체를 모른다.
이렇게 해서 봉급생활자들이 알게 모르게 정산받지 못하는 세금이 연간 3백9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해 빠르면 올해분 근로소득세 정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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