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커 개인으론 부담 농지 법원경매 공동투자 각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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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직장인이나 동호인들이 단체로 법원경매로 나온 준농림지등을 구입해 전원주택을 짓는 방식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지는 3백3평이상이어야만 거래가 가능해 개인이 단독으로 이만한 땅을 구입하기가 벅차고 특히 경매물건은 덩치가 클수록 낙찰가격이 떨어져 공동투자의 메리트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매토지는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면제돼 농지소재지로 주소이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다.이때문에 동호인주택을 짓기위해 공동으로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가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어 전원주택전문회사나 건설업체 마저 전원주택용 농지경매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사례=서울송파구잠실동 李모(40.회사원)씨는 지난해 고교동창 3명과 함께 경기도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부지선정 작업에 나섰다.1인당 투자금액을 9천만원으로 정했으나 쓸만한 땅들은 평당 30만~50만원에 달해 구입할 엄두를 내지못하다 법원경매에 눈을 돌렸다.
지난해 10월 의정부지원에서 경기도양주군회천읍에 있는 준농림지 5백50평을 최초감정가격보다 48%나 싼 7천1백50만원에낙찰받았다.
건축비.설계비.농지전용부담금등 각종 비용을 포함,3억5천54만원(1인당 8천7백63만원)을 들여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모언론사 기자 10명도 최근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마련,일산 부근에 3천평 정도의 전원주택용 부지를 추천해줄 것을 경매전문회사에 의뢰했다.
경매전문부동산업체인 태인컨설팅에 따르면 현재 10여개 직장인단체가 10~20명단위로 이같은 전원주택용 부지선정을 신청해 놓고 있다.
또한 전원주택전문업체와 K.S.L건설업체등 1백여개 업체도 『경매가 아니고는 수도권지역에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경매전문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전원주택용 부지를 얻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의점=준농림지의 경우 낙찰받은후 7일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낙찰허가가 떨어지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돼 입찰보증금을 떼일수 있다.
따라서 경매참가전에 마을주민이나 이장등 농지관리위원을 만나 증명발급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해당 시.군.읍.면에 비치된 신청서와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뒤 2명의 농지관리위원 날인을 받으면 된다. ◇도움말=영선부동산(02-538-3744).태인컨설팅(02-313-4085)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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