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성민씨 소유 아파트 相續權놓고 동거녀.친딸 법정다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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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탤런트 임성민의 친필을 찾아라.』 지난해 8월 지병으로 숨진 탤런트 林성민(사진.사망 당시 40세)씨 소유의 서울강남 3억원대 아파트 상속을 둘러싼 소송에서 林씨의 딸과 동거녀가 서로 다른 필체의 각서를 제시하며 권리를 주장,결과가 주목되고있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林씨의 동거녀이던 李모씨가 강남구도곡동 J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아파트를 상속받은 林모(13.여중1년.林씨와 전부인 사이에서 난 외동딸)양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낸 것.
林씨가 생전에 살았던 이 아파트에 대해 李씨는 『92년 8월아파트를 매입할 때 편의상 고인명의로 등기했지만 실질적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林씨가 사망하기 두달 전에 직접 쓰고무인까지 찍었다는 각서를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 출했다.
이에 대해 林양측은 84년 林씨가 이혼당시 부인 朴씨에게 林양의 양육과 관련해 써줬다는 친필각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문제는 이 두 각서에 적혀 있는 필체가 일반인이 얼핏 보기에도 전혀 글씨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친필의 진위여부만 확인하면 간단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成文鏞부장판사)는 양측 모두 자신들이 제출한 각서가 林씨의 친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의 증거물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
이 때문에 양측 가족 및 변호인들은 여의도 방송가를 돌며 林씨가 TV드라마에 출연하며 방송국측과 맺었을 계약서 등을 구하기 위해 수소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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