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실명전환 유예기한(30일)을 보름 남짓앞두고 남의 이름으로 땅을 사둔 고위 공직자들이 실명전환에 비상이 걸렸다.
명의신탁부동산을 본인이름으로 실명전환할 경우 재산등록 누락사실이 드러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징계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되고 명의신탁 상태로 뒀다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해당 부동산을 고스란히 빼앗길 소지가 많기 때문이 다.실명전환하지 않고 팔아버린다 해도 매각대금과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돼있어 이래저래 외부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공직자의 차명(借名)부동산은 대부분 경기도와 인천신공항주변.제주도.강원도 등 한때 극심한 투기바람이 불었던 곳의 농지인 것으로 알려져 재산공개과정에서 등록 누락에 따른 제재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도덕적인 비난까지 받게 돼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93년 공직자재산등록제도가 시행될 당시 명의신탁부동산도 등록대상이었지만 선의의 명의신탁을 제외하고 이를 지킨 공직자들이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재정경제원 실명제대책반에는 최근 들어 이같은 사정을 호소하는 공직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전화문의가 대부분이지만 공무원증을 달고 직접 방문하는 사람도 가끔 있다고 한다. 현직 차관부인인 L모씨는 90년말 구입해 친척명의로 명의신탁해둔 경기도용인시 밭 1천여평을 실명전환키로 했으나 내년초재산변동신고가 두려워 실명전환을 아예 포기했다고 실토했다.
재경원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의 한 관계자는 『당초 재산등록과정에서 명의신탁부동산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곤란해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기 이름으로 등기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