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공전됨에 따라 장외시장 타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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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장외시장 활성화방안중 핵심인 장외등록기업 대주주들의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방침이 장외중개회사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는 7월까지도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장외시장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15대국회가 공전됨에따라 장외등록 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분에 관한 비과세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시행시기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외시장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대주주 주식분산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 장외시장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장외등록이전의 주식입찰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 역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사태까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장외등록을 원하는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등은 양도세 비과세 방침이 정해진 뒤로 등록을 미룰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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