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택지內 임대주택 최고10% 용적률 추가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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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공공개발 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최고 10%범위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하고 임대주택 건설업체에 토지수용권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국토개발연구원 고철(高鐵)주택연구실장은 16일 경기도평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민간 임대주택산업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안은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와의 실무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부분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르면 공공개발 택지에 한해 용적률 보너스제를 실시,저.중밀도 지구는 5%,고밀도 지구 는 10%범위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또 총가구수의 일정비율 이상(50%정도)을 임대주택으로 짓고대상토지의 90% 이상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피할 경우 민간에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초 5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주고▶퇴직자등 소액투자자를 임대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들이임대사업을 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한편▶미분양 주택을 2가구 이상 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준다는 것.
임대소득세의 소득표준율을 기존 임대수입금의 60%에서 단독주택 수준인 45%로 낮추고 융자금액도 가구당 2천만원까지(현행1천5백만원)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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