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서울경제신문 폐간배상 3년 소멸시효 적용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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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일보사는 12일 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조치로 강제 폐간당했다가 8년뒤 복간된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원상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해 낸 국가배상법 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서울지법이 기각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일보사는 청구서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8조는 공무원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권을 명시한 헌법 29조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해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보다 훨씬 짧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강압적이던 5공 정권 아래서는 배상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사는 90년 11월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1백억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91년 8월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11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5일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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