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검찰총장에 구속영장-대법원서 마약관련 부패혐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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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보고타.워싱턴 로이터.AFP〓연합]콜롬비아 대법원은 2일 마약관련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오를란도 바스케스 벨라스케스 검찰총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검찰관계자가 밝혔다. 알폰소 발디비에소 수석검사의 대변인은 벨라스케스가 지난 94년 검찰총장 취임을 전후해 칼리와 메데인 등 마약조직 두목들로부터 수천달러를 받은 혐의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으며 이를 즉각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 장은 콜롬비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앞서 벨라스케스가 마약범죄및 부패정치인 사정(司正)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발디비에소 검사의 수사에 불법 간여한혐의를 들어 지난주 그의 검찰총장직을 정지시킨 바 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이날 콜롬비아 칼리 마약조직을 위해 미국으로 코카인 등을 밀반입한 멕시코인 조직을 적발,5천6백㎏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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