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MBC 출구조사-경쟁의식 보다는 법지키는게 正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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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책임자 몇사람이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임했습니다.』 지난해6.27지방선거에서 금지돼 있던 투표당일 여론조사를 감행해 당선자 전원을 정확히 예측보도한 MBC선거보도관계자의 당시 소감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었던 이 조사로 MBC는 3년이하 징역이나 6백만원이하 벌금을 물어야할 상황이었다.결국 선관위의경고를 받고 보도최고책임자 경질로 사태를 수습했다.
그 MBC가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출구조사를 강행,오전6시부터 10시30분까지 출구조사를 벌이다 선관위로부터 재차 위법성을 지적받았다.
투표소 5백이내에서 출구조사를 금지한 통합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다.사실 현재 투표소 구조상 5백이내에 투표소가 겹치는 곳이 서울시내만 1천5백69개소나 돼 법대로 하면 출구조사는 불가능하다.
지난 2월 방송3사 사장단이 『출구조사는 위법이 불가피하므로전화투표자조사로 대체한다』고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방송3사 공동투표자조사의 부정확성을 보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법의 개연성이 있는 행위도 불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행 통합선거법 규정은 선관위조차 개정 필요성을시인할 만큼 독소조항이다.때문에 『방송사의 의무(알권리 충족)를 다하기 위해 악법은 어길 수도 있다』는 MBC의 논리에도 설득력이 없진 않다.
MBC의 출구조사 강행덕에 역설적으로 문제법규의 개정논의가 활발해진 것이다.
그러나 공익기관인 방송사가 실정법을 두차례나 연속해 어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개정을 위해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국회탄원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이 확정됐다면 일단 법을 지키는 것이 여론을 이끌어가는 언론의 도리가 아닐까.
법을 어기고 나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할수 없는 일이었다는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평소 시청자들에게 준법정신을 역설해온 MBC로선 국민의 알 권리 충족보다 타방송사와의 경쟁을 더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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