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근 전원 주택지 경매물건을 노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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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농가주택이나 시골 땅을 구입해 전원주택으로 개조하거나 직접 짓고 싶어도 값이 많이 올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서울에서 가깝고 위치도 좋으면 평당 1백만원을 넘는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법원경매에 나온 농가주택.전원주택용 대지.준농림지를,그것도 서울에서 30~40분 거리에 있는 부동산을 눈여겨보면 의외로 값싼 물건을 만날 수 있다.
경매에 부쳐진 농가주택이나 준농림지는 보통 3~4회 정도 유찰되기 때문에 최초 감정가,즉 시세의 30~50%선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물건도 많다.고양.일산.의정부.동두천 등 서울 북부권을 관할하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의 경우 전원 주택용으로 쓸만한 물건이 월평균 50~60건정도 경매에 오른다.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도 광주.하남 등 서울 남부권 소재 물건이 한달에 20~30건 정도 경매에 부쳐지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경매에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보기일쑤다.철저한 권리분석을 하고 현장을 방문,집을 지어도 괜찮은곳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농지는 3백3평이상을 구입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3백3평미만인 농지는 아무리 가격이 싸다 해도 입찰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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