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처벌法 법원서 違憲제청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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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韓상곤판사는 4일 潘모(37.주부)피고인이 지난해 10월9일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들과 접촉사고를 내고 귀가한 뒤 집으로 찾아온 교통경찰관으로부터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한 사건을 심리하면 서 이같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과 제107조 2항 제2호의 위헌여부가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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