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개인정보 전담수사부 생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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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은 불법으로 수집한 9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 등에 팔아넘긴 일당 세 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중국인이 한국의 은행·인터넷 쇼핑몰의 전산망을 해킹해 빼낸 정보를 돈을 주고 샀다. 이들이 유통한 정보에는 인적사항은 물론 개인 신용정보까지 들어 있었다.

앞으로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부의 지휘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개인정보 관련 사건은 통상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낸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여러 형사부가 사건 처리를 나눠 맡아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형사5부(부장검사 김하중)를 ‘개인정보 보호 전담 수사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서는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주요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지휘하고, 관련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는다. 형사5부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8명의 검사가 소속돼 있다. 이 부서는 교통·운수·항공 분야 수사를 전담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점점 빈번하게 일어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어 전문적인 수사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터넷 포털 ‘다음’의 e-메일 유출,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광우병 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인들의 인적 사항 유출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응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개인정보 관련 범죄 건수가 1800건이 넘는 등 사건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전담 부서 설치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인터넷 포털 다음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지난달 22일 다음 한메일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소시모 관계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e-메일이 삭제되는 등 피해가 입증된 회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4일 최종 방침을 확정해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시모는 4일부터 홈페이지(www.cacpk.org)와 전화(02-739-5441)로 위임장을 받을 예정이다. 소송 참가비는 5000원이다.

이상언·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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