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으로 본 원더풀 스포츠 <17>악마의 유혹, 도핑 ②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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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호 24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정한 금지약물의 종류는 크게 보아 근육강화제와 흥분제다. 세분하면 동화작용제, 호르몬제와 관련 약물, 베타-2 작용제, 항에스트로겐성 물질, 이뇨제 및 은폐제 등으로 나뉜다. 최근엔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한 도핑 기술의 발달로 이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도핑’ 출두 땐 소변량 채울 때까지 꼼짝 못해

약물검사 방식은 매우 엄격하다. ‘경기 중 약물검사’의 시료 채취 절차에 따르면 약물검사실에 출두한 선수는 시료 채취를 마칠 때까지 검사실을 떠나지 못한다. 시상식이나 언론 행사, 부상 치료 등의 경우 검사원의 허락을 받아 검사실을 나갈 수 있으나 동행하는 검사원·보조원의 시야를 벗어나면 안 된다.

선수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관계없이 검사에 필요한 양(75mL 이상)의 소변을 제공해야 한다. 한 번에 필요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울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린다. 채취는 선수가 하지만 채취원의 지시에 따른다. 심지어 채취원은 선수에게 무릎 아래까지 옷을 벗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단, 시료 채취원은 선수와 동일한 성(性)이어야 한다.

선수는 두 개 이상의 깨끗한 채취 키트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한다. 키트 속에는 ‘A’ ‘B’ 시료병이 들어 있다. 선수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먼저 시료병 ‘B’에 30mL를 붓고 시료병 ‘A’에는 가능한 한 많이 채우고 남으면 다시 시료병 ‘B’에 붓는다. 소변의 비중은 1.01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추가로 소변을 더 채취한다.

검사 대상 선수 선정 방법은 어떤가. 경기 외 도핑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자 명부에 따른 검사와 도핑 혐의가 있는 선수, 도핑 규정 위반 경력이 있는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선수, 도핑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복귀하는 선수에 대한 검사로 나뉜다. 명부에 따른 검사는 우수선수 일정 인원을 세계 랭킹, 아시아 랭킹, 국내 랭킹 등을 기준으로 선정해 연 1회 이상 무통보 검사를 한다.

경기 중 도핑검사의 경우는 네 가지다.
첫째, 결승 순위에 따라 정하는 방식.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대회에서 1~3위 전원, 4~8위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 둘째, 무작위 선정 방식. 출전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타깃 테스트. 주최 측(국제연맹·국가연맹·대회 임원) 판단에 따라 임의로 추가 선정. 넷째, 기록 수립 예상자 지명 선정. 세계 기록 또는 지역 기록을 경신하거나 타이 기록을 수립하리라 예상되는 선수.

도핑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다.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면 첫 번째는 2년간, 두 번째는 영구적으로 자격을 정지한다. 검사에 불응하거나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도 같은 징계를 한다. 금지약물을 유통시켰을 경우에도 4년~영구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한다. 다만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이 금지목록에 포함된 것이라면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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