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구본철·김세웅 의원 벌금 400만~50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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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일 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가방과 지갑 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구본철(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에게 검찰의 구형량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도 18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틀 전에 유권자들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세웅(전주 덕진)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규정에 따라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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