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어청장 관련 영상, 검열로 삭제?

중앙일보

입력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www.youtube.com)가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동영상이 국내 네티즌에게 보이지 않도록 설정돼있기 때문이다.

22일 'nixon'라는 ID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유튜브 검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유튜브에서 어 청장에 관한 동영상을 검색하면 'YouTube -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성매매 은폐'라는 영상이 검색된다"라며 "(그런데 이 동영상을 클릭했을 때)결과는 놀랍게도 '회원님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입니다'로 뜬다"고 적었다. 문제의 영상은 한 방송사의 뉴스 클립으로 어 청장의 동생이 최대 투자자인 부산의 한 호텔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고 어청수 청장은 경찰조직을 활용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기자가 ID nixon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링크 시켜 놓은 문제의 동영상 주소를 확인해 본 결과 '회원님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경찰청이 유튜브를 검열했고 청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네티즌들에게 동영상을 보지 못하도록 유튜브에 모종의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ID 물고기청장)은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막고 포털사이트를 조종하는 어 청장,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판적인 내용이 다수다. "이거 충격이다"(ID Enid), "이 나라는 진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ID 파인로), "막가파 한국경찰! 오기로 전세계 UCC서버에 올려야 하겠네요"(ID 프티제롬)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유튜브 코리아는 "해당 동영상은 지난 5월 27일 경찰청에서 명예훼손을 근거로 삭제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의 약관에 따라 동영상의 해당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경우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하고 "해당 동영상의 경우 삭제 요청을 받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법무팀 결정이 나기 전에 임시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없도록 조치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후 법무팀으로부터 해당 동영상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해당 동영상은 막혀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유튜브측은 "동영상을 막았다 풀었다 하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책상 현저히 문제가 있지않으면 번복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그러나 동일 내용의 다른 동영상이 여러건 올라와 있고 그 동영상들을 보는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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