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원등 270여명 內査-경찰,선거법위반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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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찰청은 11일 현역의원 20여명과 단체장등 2백70여명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이중 1백여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위법 유형별로는 소형인쇄물 배포가 1백28명으로 가장 많고▶ 기부행위 42명▶향응제공 27명▶금품살포 24명▶벽보및 현수막 게시 22명▶상대후보 비방 2명▶기타 25명등이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7명을 구속하고 55명을 입건하는 한편 33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는등 95명을 입건,조사중이라고 말했다.이들을 정당별로 보면 무소속이 46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회의 16명,신한국당 11명,자 민련 11명,민주당 10명,신민당 1명등 순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과장회의를 열고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금품살포등 불법선거운동을 강력 단속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2백37개 일선 경찰서별로 운영중인 「선거사범 처리상황실」과 수사전 담 요원을 두배로 늘리는등 부정선거 감시및 단속에 치안력을 집중키로 했다. 경찰의 중점단속 대상은 선거브로커들의 금품강요 행위를 비롯해▶선거구민상대 금품살포▶조직폭력배들의 선거개입▶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등이다.경찰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및 공무원을 이용한 관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동향을 철 저히 감시,혐의가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키로 했다.
이창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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