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9사단 출동 서부전선에 공백-全.盧씨 재판 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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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피고인은 鄭총장을 모셔와 朴대통령 시해사건의 도의적 책임을지고 총장에서 스스로 용퇴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용퇴를 건의하는 것은 엄정한 군기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평소에는 그렇습니다.그러나 그 당시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대령이라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鄭총장이 10.26 직후 자청해 합수부 수사를 받는등 수사에 협조했고 11월6일 전두환 합수본부장도 鄭총장이 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마당에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조사했다지만 그 당시 여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당시 여론은김재규가 제대로 수사를 받는지,민주투사로 둔갑하는지를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연행할 경우 육군의 정식 지휘계통에서 하극상이라고 반격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합수부 권한에는 성역이 없습니다.시해사건과 관련있으면 누구나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鄭총장의 경우 평소에 존경하는분이어서 조사에 응하리라고 생각했고 우리를 공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鄭총장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신상에 좋지않은 결과가 올 것을 각오했습니까.
『옷벗을 각오를 했습니다.』 -12.12당시 부대를 출발하면서 부하들에게 자신의 지시이외에는 듣지말라고 지시했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0경비단에 모인 장성들은 군의 정식 지휘계통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지요. 『군이 동원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 자리에 모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장세동 피고인의 보고로 12월12일 밤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지요.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12월12일 밤 정병주 특전사령관등이 전두환 피고인의 초청으로 연희동 요정에 모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사전재가없이 鄭총장을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범죄혐의가 확실하면 사전승인 없어도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全피고인등이 총리공관에서 崔대통령에게 鄭총장 연행의 사후재가를 요구하다 거절당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국방장관이 오면 재가하겠다는 의미로 들었습니다.』 -12.
12일 저녁 피고인들의 반란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한 윤성민 육군참모차장등 육본수뇌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피고인들이 군권찬탈에성공한게 아닌가요.
『그들을 육군 지휘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방사단인 9사단.2기갑여단등 병력을 출동시켜 서부전선 방위에 공백이 생긴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상황으로 보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방부대를 출동시키면서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을 받지않은 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9사단은 작전중엔 한미연합사의 지시를 받지않습니다.전시(戰時)에만 받습니다.서울시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병력을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한미연합사와 알력이 있었지 않았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방병력 이동이 안보공백을 초래,위기를 조성한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비상사태가 생길 경우에도 어디서나 병력 투입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3일 보안사령관실에서 피고인과 전두환피고인등이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鄭총장연행에 대한 결재를 강요하지 않았나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장태완 수경사령관등이 수사를 방해했다면 왜 張씨등을 정식 구속하거나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는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 (재판부는 盧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끝나자 오후 5시 50분쯤 2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그러나 6시10분쯤 입정한 金부장판사는 『1시간 더 재판을 진행해도 오늘 검찰신문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기일인 18일 오전10시에 속행하 겠다』고 밝혔다.이에 김상희(金相喜)부장검사는 재판부와 변호인측에 미리넘겨준 유학성(兪學聖)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회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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