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1곳만 연체 신용불량자 구제 작업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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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시중은행들이 1개 금융회사에서 연체한 단독 신용불량자와 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구제작업에 나섰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은행 한곳에만 대출금이 연체된 단독 신용불량자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중순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단독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은행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은 상환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채무를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토록 하고 연 6~15%의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권운상 팀장은 "연체금을 장기 대출금으로 전환하는 현행 대환대출의 금리가 연 21~25%인 점을 감안할 때 신용불량자들의 부채 상환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연체이자도 1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3개월 미만의 연체자도 단독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12일 최장 8년간 분할 상환과 최고 100%의 연체이자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독 신용불량자 채무 재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8년간 약정 이자(연 11.75%)와 원금의 20% 이상을 상환하는 단독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전액을 탕감해준다.

우리은행도 최근 단독 신용불량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최장 8년간 연리 6%로 연체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결정했다.

또 3개월 미만 연체자 중 이자를 낼 능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1년간 대출금 상환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연체대금 500만원 이하의 단독 신용불량자(1만9000명)들이 원금 5%를 상환할 경우 최장 8년간 연 6%의 이자로 잔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허용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한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11만1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달에 비해 1만9000명 늘어난 규모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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