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국회가 잘해야 나라 살림 튼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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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5일은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을 대표해 일할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1948년 5월 10일 제1대(제헌국회) 총선거를 치른 이후 17대째다. 선거를 계기로 국회가 하는 일과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자질 등을 공부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랏일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발전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으로 구성되는 입법기관이며, 정부 통제기관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국회가 하는 일은 크게 입법.재정.일반 국정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입법에 관한 일=법치국가에서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을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일은 국회의 중요한 몫이다.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의결할 수도 있다.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이를 최종 확인하고 동의하는 일도 해야 한다.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나라 재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재정에 관한 일=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해마다 나라 살림에 들어갈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예산을 짠다.

그런데 예산이 규모 있게 잘 짜였는지, 또 제대로 쓰였는지 누군가 감시해야 한다. 그 일을 바로 국회가 맡아 한다.

나라의 예산은 세금으로 마련하는데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들이면 국민이 고통을 당한다. 따라서 국회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과세대상(소득과 재산 등).과세표준(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재산가액.물품 판매가격 등).납세 의무자 등을 정하는 법도 만든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예산을 짤 때 넣어두는 예비비의 지출을 승인하거나 세금이 걷히지 않아 이를 채우기 위해 국채를 일으키는 일도 국회가 가부를 정한다.

▶일반 국정에 관한 일=국회는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게 한다.

해마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날부터 20일 동안 국정 전반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다. 또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국정을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 국회는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고 외국 파병.국무총리 임명 등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못한다.

대통령.국무총리.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고위직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책임을 물어 파면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태종 NIE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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