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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 보증제' 도입-건설업 경쟁력 강화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내년초부터 건설공사 연대보증제(다른 건설사가 보증을 서는 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공제조합이 공사의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공사완성 보증제」가 도입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설업체의 재무.신용 상태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보증.융자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공제조합이 회원 업체에 대해 일정 한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시공 보증은 업체 출자액의 46배 이내)까지는 같은 요율로 무조건 보증을 서줬으나,앞으로는 조합이 업체의 신용 평가를 실시한 후 신용도에 따라 보증이나 대출의 규 모.요율(이자율)등을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면 공제조합의 보증 심사가 한결 까다로워져 신용 상태가 나쁘거나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부실업체는 발붙이기 어렵게 된다.
정부는 13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및 부실방지 대책」을 의결하고 관련법규 개정등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건설업체가 관련 면허만 갖고 있으면건축.토목등 시공분야 뿐만 아니라 공사의 기획.설계.발주.감리.시공관리등을 모두 맡을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가 시행된다. 또 부실 설계.감리에 따른 손해가 생겼을 때 설계.감리업체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관련 공제조합에 손해배상보증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대표 또는 임원이 부도로 처벌받거나 폭력전과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 면허 발급을 해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1개 업체가 2개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전문 건설업 면허가 개방돼 1개 업체가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여러개 가질 수 있게 되고 철강재.준설.조경등 특수건설업 면허가 전문건설업 면허로 전환돼 참여가 쉬워진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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