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빈슨 MRI 자료 미국에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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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국인 고(故) 아레사 빈슨에 대한 자기공명영상법(MRI) 진단 결과를 한·미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 얻으려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빈슨은 MBC ‘PD수첩’이 인간광우병(vCJD)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으나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검사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에 걸렸던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9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미국 측에 빈슨에 대한 진료 기록 제공을 요청했으며, 미국 측에서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서 진료 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빈슨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제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D수첩의 왜곡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임수빈 부장검사)은 PD수첩 제작진이 빈슨에 대한 MRI 진단 결과가 CJD라는 사실을 알고도 vCJD로 진단된 것처럼 보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빈슨의 MRI 진단 결과를 받으면 이를 PD수첩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물로 사용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MBC가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PD수첩이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병명을 CJD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막에서 이를 vCJD라고 표기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우병 관련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들은 뒤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의 심의는 법원의 판단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의견 진술일을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MBC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언·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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