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반·조기졸업 교장이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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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초·중·고교생의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대상자를 학교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육감의 승인이 필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 자율화 2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1998년 12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돼 학교장이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도록 했으나 시교육청은 개정 전부터 있어 왔던 ‘대상자에 대한 교육감 승인과 보고 지침’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 당시 해당 규제를 폐지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자율화 발표와 함께 즉시 폐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수학여행 관련 지침도 없어진다. 학교장은 여행 계획을 시교육청에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게 된다. 또 학생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국외와 국내로 수학여행을 나눠 가는 것을 자제토록 한 지침도 없어진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침 ▶청소년 단체 활동 실무 지침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 지침 등도 함께 폐지하기로 했다. 계획안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번 주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올 4월부터 교육청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학교장에게 넘기기 위해 교육청 간부와 초·중·고의 교감·교장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 ‘권한 이양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해 왔다.

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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