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도 연말정산制 적용-국세청,재경원에 건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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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보험모집인들에게도 봉급생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약 35만명에 이르는 보험모집인들의 납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세법 개정때 이같은 내용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할 방침이다.현재 보험모집인들은 자영사업자로 분류돼 전년도 수입 금액을 매년 1월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확정 신고하고 있다.
국세청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보험사들이 보험모집인에 대한 지급액의 1%를 매달 세금으로 원천 징수한 뒤 연말에 정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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