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한옥 서울시에 팔면 새 집 특별분양권 드려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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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통 한옥 밀집 지역인 서울의 북촌(가회동·계동·원서동·안국동 등) 일대에 있는 건물을 서울시에 파는 사람은 다른 주택을 분양이나 임대 형태로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택법 시행규칙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최근 개정돼 시·도지사가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주택특별공급제도란 시·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 문화 보존 등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의 10% 이내에서 허용된다.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토해양부가 ‘주택에 관한 공급 규칙’을 최근 개정하면서 새로 생긴 제도다.

서울시는 “15일 시행되는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북촌과 삼청동, 팔판동 일대의 한옥 경관 보존·관리와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한 ‘글로벌 존’ 지정 등의 사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북촌 지역에 있는 한옥 및 비한옥 건물을 사들이고 건물 소유자에게는 다른 주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북촌 일대 한옥을 일부 사들여 게스트하우스로 위탁 운영하는 등 한옥마을 보존·관리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한옥 소유주들이 주택 매각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과 방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곧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주택은 임대분의 경우 시 산하 SH공사가 건설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등을 활용하고, 분양분은 민간업자들의 입주자 모집 시 ‘3자녀 이상 특별분양’과 같이 일정 비율을 할당해 공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두 사업 이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특별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업별로 수요 분석을 해 특별공급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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