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사회봉사 명령제-3월부터 정.퇴학생들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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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폭력서클에 가입한 학생들과 정.퇴학자등 비행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사회봉사 명령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또 이들 우범청소년은 2만5천명의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과 1대1 결연을 맺어 정상 학업복귀및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도 받게된다. 법무부는 2일 교육부.경찰청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1차로 전국 우범청소년 1천62명을 선정,이들에 대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통고 절차를 밟아 3월 신학기부터 사회봉사 명령을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들 우범 청소년중 폭력조직 가입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도록 하고 정.퇴학자들도 1~2개월간 결연 선도교육성과를 살펴 결과가 부진할 경우 전원 사회봉사명령처분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형사입건된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된 89년7월부터 해마다 5천명가량씩 사회봉사명령등 보호선도 처분을 받았으나 우범청소년들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우범 청소년들이 사회봉사명령을 받게되면 법원이 정해주는 기간에 양로원.고아원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길거리청소.병원 잡일보조등 업무를 맡게 된다.
법무부는 2만5천여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4천6백75개 중.고교 생활지도교사및 경찰청 청소년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해 우범 소년들을 가려내 전원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도록 유도키로 했다. 법무부 보호과장 이상률(李相律)부장검사는 『폭력서클 가담 학생들에 의한 학교주변 범죄는 그 피해가 형사입건된 소년범 못지 않지만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등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면서 『이 때문에 사문화된 사회봉사 명령제도를 강력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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