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구단 '내집마련' 쉬워진다-문체부 곧 立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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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지금까지 프로야구.프로축구 구단들은 『전용구장을 짓고 싶어도법적인 문제가 많아 못짓는다』고 말해왔다.그러나 이제부터는 마음만 먹으면 전용구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부는 최근 전용구장과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세법 시행령등을 개정,곧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3항에 전용구장을 뜻하는 「경기장 운영업용 부동산」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비업무용으로 분류하던 체육시설용 부동산에서 「경기장 운영업용 부동산」은 제외시켰다.
이로써 지금까지 전용구장 건립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부분이 해결됐으며 전용구장은 연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격의 3%만 돼도 업무용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지방세법 시행령에도 「기업 또는 단체가 경기장 운영업을 하기위해 취득하는 야구장.축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런가하면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및 절차」도고쳐 경기장 운영업중 전용구장은 오락서비스업에서 제외시켰다.또자금조달의무 조항을 삭제,10대 계열기업군에 속한 구단이라도 모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용구장용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뚝섬에 돔구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프로야구 LG 트윈스.삼성 라이온즈,프로축구 대우 로얄즈.수원삼성 블루윙즈등은 전용구장 건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됐다.
손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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