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고 3000만원 ‘쇠파라치’ 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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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공급하는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쇠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이후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이나 다른 나라 것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26일 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업체(도매업체·가공업자·할인점·마트·정육점)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올해 안에 대외무역법을 고쳐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을 신고한 사람(식파라치)에겐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세청은 수입 쇠고기의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10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는 수입 쇠고기를 팔 때 판매처와 수량·연락처를 관세청 이력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문제점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회수하고 폐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수입 쇠고기의 통관 절차도 강화했다. 미국산은 물론 호주·뉴질랜드·멕시코산 등 모든 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수입업체가 반드시 세부 부위와 30개월 미만의 소를 도축한 것인지를 신고하도록 했다.

또 등뼈와 내장·소머리고기·혀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위가 살코기와 섞여 들어올 경우에는 이를 따로 분리해 별도 위생검사를 거친 후 통관시키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30개월 이상은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다. 관세청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도 다른 나라 것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국 쇠고기가 수입되면 해당국 세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업체는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가 들여오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수 조사를 하고, 통관 이후에도 사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남아 있는 만큼 통관·유통 단계의 감시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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