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피서철 불법 취사·야영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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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피서철인 7~8월 불법취사와 야영, 흡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무소는 4개반 16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 하루 3차례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공원에서는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와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등 2곳의 야영장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야영과 취사가 금지됐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야영장 주변 계곡의 수질오염을 막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며 “ 단속에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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