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분양가격 완전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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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지난해 말부터 시동이 걸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가 올해는 본격적인 수순을 밟아 나가게 된다.
우선 올 상반기중 연립주택 분양가가 완전 자율화된다.
지금은 연립주택(빌라 포함) 단지가 20가구 이상이면 분양가규제를 받고 있다.
또 현재 미분양주택이 많은 강원.충북.전북.제주등 4개도(道)의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있는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연립주택 분양가 자율화=연립주택 분양가 규제는 지역.
평수.가구 수에 관계없이 모두 풀린다.이에 따라 그동안 분양가규제를 피하기 위해 19가구 이하 소규모 단지 위주로 난립했던연립주택이 앞으로는 고급화.대단지화될 전망이다.
단독주택 형태로 꾸며진 20가구 이상 고급 빌라 단지에 대한분양가도 자율화된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강원도등 4개도의 경우 하반기중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대상을 모든 평형(坪型)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중대형 아파트부터 자율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투기 우려가 남아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앞으로도 상당기간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5가구 이상 주택 보유」로 돼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등록후 일정기간 안에 5가구 이상 확보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 임대주택 건설 물량도 작년보다 1만가구 많은 8만가구로 늘리고 임대주택 매각 제한 기간(3~10년)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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