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銃등 불법무기류 25일부터 자진신고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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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최근 호신용으로 보급이 늘고있는 가스발사총이나 전자충격기등을허가없이 갖고있을 경우 빠짐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20일동안 소지허가를 받지않은 총포.화약.도검류등 불법무기류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10일밝혔다. 경찰은 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전자충격기.모의총등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을 경우 이 기간중에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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